[58540] 홍콩 장래문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5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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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공포에 관한 내용임.
    
    1. 배경 
     • 1980년대 중국은 영국의 홍콩 조차기간 만료1997.7.1.가 다가옴에 따라 영국・청조 간 체결한 북경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홍콩반환 협의를 영국 측에 제의함.
     • 1983~84년간 영국, 중국 양국은 수차례 회의 끝에 1984년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함.
      - 1997.7.1.을 기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며 홍콩에 특별행정구SAR,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를 설치
      - 홍콩은 1997.7월 이후 50년간 특별행정구역으로서 현 자본주의 체제 및 생활양식을 유지
     • 중국은 제7기 전인대 제3차 회의1990.3.20.~4.4.에서 상기 영국・중국 간 홍콩반환협정에 의거 제정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함. 
      -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구 중화민국에 대한 통일방안인 1국 2체제 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함.
    
    2.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내용
     •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일부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중앙정부가 홍콩 행정수반을 임명임기 5년함.
     •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1대1997~99년 의원 60인선거위원회 선출 10, 직능 대표 30, 직선의원 20으로 구성됨.
     • 중앙정부가 홍콩의 외교, 국방을 책임지며 외교부는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군이 홍콩에 상주하며 사회치안은 홍콩 정부가 책임을 짐.
    
    3. 특징
     • 중국 정부는 1989년 천안문사태 시 홍콩주민의 중국 민주화 운동화 지원 등을 감안하여 반중국 활동제한 및 규제조항을 대폭 강화함.
     • 행정장관, 입법회 주석 등 주요 관직에 외국 여권 소지자의 취임 금지조항 삽입 등 외국 여권 소지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함.
     • 입법의회의 직선의원 비율을 3기까지 50%로 한정하여 주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함.
    
    4. 주홍콩총영사관의 대책위원회 구성
     • 1990.12.13. 주홍콩총영사관은 1997년 이후 홍콩의 정치경제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홍콩장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대책위원회는 총영사관위원장은 대사, 한국은행, 코트라, 무역협회 등 정부투자기관장, 종합상사, 항공, 해운회사, 교민 대표로 구성하며 반기별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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