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96]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 제4차. London, 1990.6.20-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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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을 위한 제4차 실무회의가 1990.6.20.~26. 런던에서 개최됨.
    
    1. 경위
     • UNEP유엔환경계획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규제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 마련
    
    2. 참가국 
     •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57개국
     • 한국, 인도, 중국 등 미가입국20개국
      - 한국대표: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상공부 정밀화학과장
    
    3. 영국 환경장관의 연설
     • C. Patten 영국 환경장관은 개회연설을 통해 21세기 전에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완전 감축하기 위한 의정서의 규제강화 및 기술이전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오존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4. 한국입장 반영 노력
     • 주영국대사는 1990.6.23. D. Fisk 영국 수석대표를 면담하여 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동인은 한국입장에 이해 표명
    
    5. 주요 협의결과 
     • 2000년까지 규제물질의 생산・소비 완전 철폐,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방안, 개도국에 대한 원조문제 등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함.
      - 몬트리올의정서 제10조재정체계 관련 개도국들은 동 의정서 가입 조건으로 프레온 대체기술의 공유 등 선진국의 기술지원과 원조를 주장한바, 개도국 입장을 수용하여 원조를 총괄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조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 F의 메틸클로르포름은 1993.1월 동결, 2000.1월까지 50~85%로 삭감하고, 제2조 E의 사염화탄소는 1993.1월 동결, 2000.1월까지 100% 삭감하기로 합의
      - 몬트리올 개정의정서는 20개국의 비준서 기탁 시 1992.1.1. 발효
     • 몬트리올의정서 제4조비가입국 제재, 제8조비준수, 제19조탈퇴 등 대부분 조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어 재토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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