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10] 미국의 한국산 합섬스웨터 반덤핑 제소,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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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국산 합섬스웨터 반덤핑 제소,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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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미국 정부의 한국 등 수출 합섬 스웨터에 대한 반덤핑 판정 관련 내용임. 
    
    1. 미국 편직의류 및 운동복 제조업 조합, 한국 등 수출 합섬 스웨터 반덤핑 제소
     • 1989.9.22. 동 조합, 한국・홍콩・대만구 중화민국산 인조아크릴 스웨터에 대해 반덤핑 제소
     • 1989.10월 미국 상무부, 제소내용 인정 및 조사개시 결정
     • 1989.12월 상무부, 조사대상 업체 선정 및 질의서 송부
     • 1990.4월 상무부, 한국 스웨터업체에 대한 반덤핑 최종 마진율 발표
      - 한국업체의 평균 마진율은 1.3%로 실거래 가격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마진율로 판정
    
    2.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990.8.9. 
     • 미국 생산자와 한국 등 수출자는 각기 최대한 종 제소의 문제점 부각
     •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9월 초 산업피해여부 최종 판정
    
    3. 한국산 등 합섬 스웨터 반덤핑 판정
     • ITC는 1990.9.5. 상기 스웨터 반덤핑 제소에 따른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에서 2:1로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
      - 8.3. 미 상무부의 최종 마진 판결에 이어 ITC의 판정으로 반덤핑 제소 최종 확정
     • 미국 편직의류 제조업자 협회는 1990.12월 한국・대만・홍콩산 스웨터의 반덤핑 판정 팸플릿을 발간, 미국 수입업계에 배포
      - 상기 3국으로부터 수입은 반덤핑 부과 등 추가 비용과 위험 및 불안정이 수반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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