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07]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1988-89. 전2권 V.2 후속조치88.6-89.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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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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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5.27. 서명된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의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8.6.27. 양담배 불법광고 관련 대미 유감표명 및 시정 요구
     • 한・미국 양국은 5.27. 양해록에 따라 양담배의 잡지광고를 허용하되, 여성・청소년대상 잡지광고와 포스터 부착 등 옥외광고는 불허하기로 합의
     • 최근 미국 담배업체들은 여성・청소년대상 잡지류를 포함한 각종 잡지에 담배 광고 게재
     •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바, 주한 미국대사관은 사실 조사를 거쳐 미국 측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언급
    
    2. 주미국대사관은 1988.8.26. 양담배 부당광고 재발 방지 촉구
     •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담배업체의 부당광고 사례 사진을 USTR미국무역대표부 측에 전달하고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 노력을 촉구 
     • 미국 측은 동 사진을 업계에 제시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언급
    
    3. 미국 정부는 1988.12.19. 한국 측의 담배합의 관련법 개정을 환영
     • 미 USTR 한국과장, 한국 정부의 담배합의 관련법 개정 조치를 환영하고 미국은 향후 관련 대통령령 제정 및 시행 등 한국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노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 1989.1월 초 정부는 담배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를 의무화한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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