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06]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1988-89. 전2권 V.1 협의 및 서명88.2-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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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및 후속조치, 1988-89. 전2권 V.1 협의 및 서명88.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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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2.~5월간 한・미국 담배에 관한 양해록 협상 관련 내용임.
    
    1. 협상 경과
     • 1988.1월 미 담배수출협회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미 통상법 301조를 청원
     • 1988.2월 USTR은 301조 조사개시 결정
     • 1988.3월 미 업계 청원에 대한 한국 의견서 제출
     • 1988.5월 서울에서 담배 협의 개최 
     • 1988.5.27 한・미 담배에 관한 양해록 서명
      -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Yeutter USTR 대표
    
    2. 미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
     • 전매공사의 간섭이 없는 수입・판매제도 보장
     • 내・외산 비차별적인 세제
     • 외국산 담배가 부담할 재정부담금 수준
      - 담배소비세제 도입 시 갑당 360원 미만 수준, 과도기간 중에는 갑당 300원
     • 저급담배에 대한 별도세율 불인정
     • 광고・판촉내용 문제
    
    3. 한국 측 입장
     • 공사간섭이 없는 수입・판매제도 보장
      - 전매제도 개편으로 1989.1월부터 유통전매 폐지
     • 담배소비세제 도입
     • 외국산 고급담배 재정부담금 갑당 360원
      - 저급담배의 별도세율 책정
     • 잡지광고는 허용하나 신문, 여자・청소년대상 광고, 옥외광고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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