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00] 수입 농산물 검역 시행,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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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9.19. 미국산 레몬이 9.2. 이래 부산검역소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통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부의 협조를 요청함.
     • 동 레몬은 부산검역소에 의해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시행이 공고된 9.5. 이전인 9.2. 부산항에 도착함.
     • 국내산 농산물은 6개월에 1회 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시로 검사하는 것은 차별대우임.
     • 상기 통관지연은 신속하고 일률적인 통관규정, 통관절차를 시행하기로 한 한・미국 슈퍼 301조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임.
    
    2. 코니 맥 미국 상원의원실은 1989.9월 국립 부산검역소가 9.5.자로 시행하기로 한 수입 농산물 검역지침의 목적 및 시행 경위에 대해 문의해 옴.
     • 동 검역지침에는 쌀, 보리, 옥수수, 자몽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해 최장 25일간 농약 잔류여부를 검사하기로 되어 있음.
     • 보건사회부는 국민 위생차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17가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만들어 1989.9.1.부터 1년간 계몽기간을 시행 중임을 통보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3.8. 한・미국 양국이 합의한 슈퍼 301조 농산물분야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파파야 훈증처리 자료 검토 및 특별법상 수입 제한리스트 작성 등 2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무부가 조속한 이행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4월 수입식품 관리지침 등 시행과 관련, 동 지침상 한글표기 요건은 국제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며 미국 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행의 보류를 외무부에 요청함.
     • 보건사회부는 수입식품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 허용문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을 통한 불법유출 상품과의 구별을 위해서 한글표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스티커 부착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량, 최초의 수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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