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 국교수립 - 과테말라, 1962.10.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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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과테말라, 196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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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4] 국교수립 - 과테말라, 196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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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과테말라, 196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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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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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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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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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과테말라공화국과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우리 친선사절단(단장: 김동하 장군)의 과테말라 방문(1961.8)
     주미 김동환 참사관은 주미 과테말라 Carlos Rivera 공사참사관 접촉(1962.1.15., 6.26)
     주미대사의 주미 과테말라 대사 앞 공한(1962.2.1) 및 접촉(1962.2.18., 7.27) 시 국교 수립 촉구
     주미 과테말라대사는 주미대사 앞 하기 요지의 공한(1962.9.27) 송부
    - 과테말라 정부는 아국의 외교관계 수립 제안에 동의하고, 동국의 주미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
    기를 희망하며, 아국의 주과테말라대사 임명을 언제라도 환영함
    - 동국의 상기 제안은 차후 동시 발표될 공동성명서에 합의할 때까지 비밀로 할 것을 제의
     주미대사는 주미 과테말라대사가 공한에서 밝힌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및 겸임대사 임명 등에
    동의하면서 공동성명서 문안을 제의(1962.9.27., 10.4)
     주미 과테말라대사는 주미대사 앞 공한(1962.10.15)으로 공동성명서 문안 및 발표일자(1962.10.24)
    에 동의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과테말라공화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안건의 각의 의결(1962.10)
    3.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하기 공동성명서 발표(1962.10.24)
     대한민국과 과테말라공화국은 양국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
    하기 위하여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합의함.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상호
    간 대사급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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