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80]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0. 전4권 V.4 1990.7-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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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7~12월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동향임.
    
    1. 삼성전자와 소련의 전자교환기, 광케이블 시스템 공동개발 문제 
     • 외무부는 1990.7.25. 미국 측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TDX 사업은 반드시 삼성이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만일 동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라 할지라도 실행시기인 1992년 이후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실시될 것이므로 동 품목이 시행시점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 정부에 의한 수출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2. 미국 대외수출통제 효력 연장 대통령 행정명령1990.9.30. 
     • 행정명령 내용
      - 미국 상품과 기술에 대한 외국의 무제한적 접근 가능성 초래로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재화와 금융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 조치내용
      - 수출관리법의 효력 연장
      - 미국 상무장관이 발표한 수출관리법 시행 관련 규칙의 효력 연장
      - 동 행정명령은 폐지 발표 시까지 계속 유효
    
    3. 미국 COCOM 코어리스트 미국 측 안 발표
     • 경위
      - 급격한 동구권 정세변화로 인한 공산권 위협의 재평가에 따라 COCOM 회원국은 1990.6월 파리 COCOM 고위회의에서 대공산권 수출통제 품목을 대폭 축소하여 1990년 말까지 코어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
     • 미국 측 안 개요
      - 대공산권 수출통제 품목을 8개 분야로 분류하고 품목수를 대폭 축소: 각 분야별로 20~75% 축소
      - 금번 코어리스트에서는 8개 분야 중 6개 분야의 품목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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