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63] 한.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 제5차. Taipei, 1989.8.22-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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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대만구 중화민국 과실교역회담이 1989.8.22.~25. 타이베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광희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
     • 대만 측: 오동권吳同權 행정원 농업위원회 기획처장 
    
    2. 훈령
     • 한・대만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선린관계를 고려하여 우호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하여 한국 측이 제안하는 사항을 대만이 수용하도록 성의있게 촉구
     • 대만 측이 제안하는 사항 중 훈령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 및 정책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견지에서 검토
     • 회담의 미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대사관을 통해 교섭타결하기로 함.
     • 제6차 회담은 1990.8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3. 주요 합의내용
     • 배・바나나 구상무역: 1988년 대비 250톤 증가한 2,750톤의 한국산 배 수출 및 동 금액의 대만산 바나나 수입단, 품종비율은 신고新高 90%, 만삼길晩三吉 10%
     • 사과・바나나 구상무역: 1988년 대비 500톤 증가한 5,500톤의 한국산 사과 수출 및 동 금액의 대만산 바나나 수입
     • 사과 일반쿼터: 1988년과 동일한 3,600톤의 한국산 사과 수출
     • 대만산 열대과일리치, 망고 등 검역: 대만 측이 검역자료를 제공하고 한국 측은 검토 결과를 6개월 이내 통보하기로 합의
     • 1991년 한국의 바나나 수입개방 이후 양국과실 교역문제와 관련, 한국 측은 대만 측에 한국산 과일 수입개방을 요청한바 대만 측은 사과, 배 수입 개방은 문제점이 있어 교역증진방향으로 한국 측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당분간 구상무역을 견지 입장
    
    4. 후속조치
     • 외무부는 1990.1~3월 농림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대만 측의 일반쿼터분 사과 수입창구가 결정되지 않아 수출에 따른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생산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고, 1989년산 사과, 배의 생산 과잉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수출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일반쿼터분의 수입창구 조속 지정과 사과, 배 수출 증량이 될 수 있도록 주대만대사관에 교섭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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