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53]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3 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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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동향, 1990. 전3권 V.3 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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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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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한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임. 
    
    1. 외무부는 1990.4월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1990.3.30. 의회 제출 중 한국 관련 내용과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 한국관계 요지
      - 1989.5월 슈퍼 301조 합의사항 이행, 지적재산권 및 통신분야 진전사항 평가
      - 한국의 무역장벽으로서 고관세, 농산물 수입제한 및 식물검역 3개 분야를 주로 거론
      - 조선 수출보조금 및 석탄 생산보조금도 거론
     • 평가 및 대책
      - 1989년도 보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
      - 1989.5월 슈퍼 301조 합의 이후 양국간 통상현안 문제의 대부분 타결 반영, 1989년 중 대미국 무역흑자 대폭 감소
      - 한국 무역장벽으로 거론된 사항은 불공정 무역관행은 아님.
      - 관세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현재 진행 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 문제는 1989.10월 BOP국제수지 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으로 해결될 사안이며, 식물검역은 GATT 규정제20조에 의거하여 각국이 실시 중임.
      - 미국이 슈퍼 301조에 의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 전무
      - 한국 측은 1989년도 대미국 협조사항을 거론하면서 금년도 슈퍼 301조 협상에 불응 자세를 기 표명한 바 있음.
    
    2. 경제기획원은 1990.4.9. 미국 USTR의 1990년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 및 한국 측 입장을 정리한 ’1990 무역장벽보고서 검토’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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