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36] 일본.EC구주공동체 간의 반덤핑 분쟁,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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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일본・EC구주공동체 간의 반덤핑 분쟁에 관한 내용임.
    
    1. 분쟁개요
     • 1987.6월 EC는 외국계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역내조립품에 대하여 기존 반덤핑 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함.
     • 1987.6월 EC는 일본계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전자저울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개정법령 적용을 시작함에 따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함.
     • 1988.10월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는 동 분쟁해결을 위해 패널 구성을 결정
     • 1989.3월 패널조사 종결 및 보고서 제출
     • 1989.4.3. GATT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 채택여부 논의
    
    2. 패널보고서 결론
     • EC의 개정법령에 따른 역내조립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GATT 제3조 2항 위반임.
     • 일본산 부품사용을 제한하는 약속수락에 따른 조사중지는 GATT 제3조 4항 위반임.
     • 패널은 EC가 개정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GATT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함.
    
    3. 패널보고서 평가
     • 반덤핑 관세에 관한 모법인 GATT 제6조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기각됨.
      - 패널이 EC의 역내조립품에 대한 규제가 반덤핑 조치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거나 현행 GATT 제6조에 의해 정당화됨을 의미
     • EC 개정법령이 그 자체로는 GATT 위반이 아니고 구체적 적용 시 GATT 의무준수를 권고하고 있어 EC 개정법령을 인정함.
    
    4. 외무부는 1990.4.2. 일본・EC 우회덤핑 패널보고서가 4.3. 이사회에서 채택될 수 있게 지지 발언을 하도록 지시함.
     • 주제네바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라질, 인도 등 17개국 대사관에 4.3. 이사회에서 동 보고서 채택에 지지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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