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30] 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 법안 추진,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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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법안 관련 사항임.
    
    1. 섬유류 및 비고무화류 수입규제법안 미국 의회 제출
     • Hollings 미국 상원 섬유위원회 의장 및 Lloyd 하원 섬유위원회 의장이 1990.4.4. 각각 상, 하원에 제출
     • 주요 내용
      - 섬유 및 비고무화류 수입의 총량쿼터제 실시캐나다, 이스라엘은 제외
      - 스웨터류는 별도 수입한도 설정, 총량쿼터 내에서 국별 쿼터 배정농산물 수입국은 배려
     • 미국 행정부는 섬유류 교역자유화를 포함한 UR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종결에 장애가 되며  MFA다자간 섬유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
    
    2.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 및 대응
     • 1990.7.17. 미국 상원은 섬유 및 의류 수입규제법안을 가결68:32
      - 총량규제,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에 연동시켜 각국 쿼터 배정
      - 섬유 및 의류수입의 연증가율을 1퍼센트로 제한, 신발류 수입은 1989년 수준 동결
      - 1991년부터 총수입액의 20% 범위 내 쿼터경매제 실시
     • 9.11. 미국 소재 섬유수출국 대사와 연명으로 주요 하원의원에게 섬유 및 비고무화류 수입규제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함한국 등 24개국 대사 참여.
     • 미국 하원은 9.18. 섬유류 및 비고무화류 수입규제 법안을 가결271:149 
    
    3.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하원의 재가결 실패로 법안 폐기
     • 미국 대통령은 1990.10.5. 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미국 대통령은 1985년 및 1988년 유사 수입규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미국 하원은 10.10. 대통령 비토법안에 대해 재표결하였으나 실패로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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