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26] 미국 Super 301조에 대한 인도의 대응방향,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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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인도의 미국 슈퍼 301조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주인도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불공정 무역국 지정 배경
     • 인도의 대미국 흑자폭 증가 가능성
      - 현재 인도의 대미 흑자액은 크지 않으나, 향후 흑자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사회에서 미국 경제정책 공개 비판
     • 미국 제약업계의 로비 작용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을 지원한 제약업계가 BULK 품목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인도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어 대인도 제재를 강력히 요청함.
     • 인도 정부의 미온적 협상 태도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인도 민간사절단이 방미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협상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도 측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이에 미국 측은 인도 측이 성의가 없다고 평가함.
    
    2. 미국의 대인도 주요 요구내용
     • 관세율 인하: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37.6%로서 이러한 관세율로서는 미국기업이 인도시장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함.
     • 특허권 보호
      - 인도는 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인도특허법에 의해 외국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기간이 짧음외국은 14년, 인도는 7년.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의 시정과 특허침해에 대한 무혐의 입증 문제에 관해 인도는 피제소자 측이 이를 행하도록 요구함.
    
    3. 불공정무역국 지정 후 인도 반응인도상연합회 회장의 언론발표
     • 인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도를 슈퍼 301조 및 Special 301조의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다수 인도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것임.
     • 인도 정부는 지난 4년간 괄목한 만한 사업에 대한 투자정책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기술제휴가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사실이 USTR에 제대로 인정되지는 않음.
     • 지적재산권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며, 식량, 제약 등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긴요한 품목이므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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