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25] 한국의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 순연,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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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 순연,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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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2.31. 방위세법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세손 보전방안으로 1989~93년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991년부터 1년씩 순연 시행함. 
    
    1. 재무부는 1990.9.4. 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안건 상정과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주요 개편내용: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의 1년 순연 적용 등 
    
    2. 외무부는 1990.9.5.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재무부에 송부함.
     •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국제적 의무를 수반하지는 않으나, 한국 정부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동 5개년 예시제를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인정하도록 주장한 전례 등에 비추어 방위세법 실효에 따른 세손보전을 위해 예시제를 1년 순연하는 것은 대외적 신인도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한국 정부는 1990.9.21. 국무회의에서 1989~93년간의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991년부터 1년씩 순연 적용하기로 결정함.
     • 결정 내용
      - 5개년 예시제상의 1990년도 세율평균 11.4.%을 1991년도에도 그대로 적용
      - 1991년에는 방위세가 폐지되므로 수입물품에 금년대비 2.5% 부담이 경감되며 1992년 이후에는 당초 인하 예시제가 1년씩 순연 적용 
      - 예시제를 1년 순연하여도 수입분 방위세를 관세에 통합하여 관세율을 인상한 경우보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담이 완화
    
    4. 외무부는 1990.9.24. 한국 정부의 상기 결정사항을 미국 등 주요국 소재 공관에 통보함. 이어서 동 조치의 배경, 효과 및 내용 등에 관한 참고자료를 11.6. 재외공관에 송부, 주재국 정부 및 업계의 문의에 대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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