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22]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9-20차. Brussels벨기에,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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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9-20차. Brussels벨기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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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9~20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에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9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1990.3.12.~16.
     • 참가국: 23개 회원국, 20개 옵서버국 
     • 과세가격에 공제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 은행지불 보증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로열티 및 복제권의 의미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회의1990.10월에서 재차 협의하기로 결정
     • 한국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EC구주공동체 등이 회의를 주도하고, 각국은 서면에 의한 의사개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추후 회의 시 한국도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 제시의 활성화를 건의
    
    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 회의1990.3.20.
     • 제19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법령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며, 한국의 개정관세평가 법령에 대해서는 심사 종결
      - 한국은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등 4명 참석
    
    3. 제20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10.8.~12.
     • 참가국: 회원국18개국, 옵서버국18개국, 국제기구3개
     • 7개 안건 중 구매수수료, 보증 보험료 등 3건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로열티 및 복제권 등 3건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함. 나머지 1건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된 재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
     • 한국대표단은 관련 협약규정의 해석에 있어 미국, EC 등 선진국은 과세대상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며 개도국은 반대로 확대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하고, 보증 보험료, 은행지불보증 수수료 등은 새로운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사례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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