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1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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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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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BT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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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BT무역에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TBT 개요
     • GATT의 TBT는 1980.1.1. 발효했으며, 동 협정은 각국의 기술규정, 규격, 검사제도 등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
      - 동 협정 제2조 5항은 특정당사국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기술규정, 규격, 검사inspection 및 인증제도certification 등의 기술적 내용이 국제규격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타 당사국과의 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GATT 사무국에 통보하고 타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의 기술적 내용을 밝히도록 규정
     • 한국의 경우, 동 협정은 1980.10.2. 발효했으며, 1988.9월 현재 회원국은 39개국
    
    2. 1990년 TBT위원회 개최 
     • 1990.3~5월간 제네바에서 TBT위원회를 수차례 개최, 규격일치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명료성 증대, 무차별 및 내국민대우, 2차 의무부과second level of obligations, 분쟁해결 방안 등 의제를 논의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
    
    3. 한국의 TBT 준수여부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90.9.12. 공한을 통해 미국산 대형냉장고 변압기, 자동차 배기가스, 농산품, 과실 및 채소 통조림, 건포도, 팝콘 등 12개 항목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함.
     • 외무부는 10.10.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제네바대사에게 송부하고 미국 측의 문의 시 활용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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