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1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4 회의참석 및 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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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4 회의참석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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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4 회의참석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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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협의 성격
     • GATT 제18조 B항에 의거, BOP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정례적 협의
     • 1967년 GATT 가입 이래 동 조항에 의거, 수입제한을 시행해온 한국의 동 조항 원용 중단 관련 문제 협의
     • 1989.6월 협의 시 타결 실패로 연기된 후 속개
    
    2. 협의 타결 경과
     • 1989.10.24.~26. 3차에 걸친 비공식 협의에서 의장의 중재안 마련으로 타결 도달
     • 1989.10.27. 공식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3. 합의 내용
     • 한국의 GATT 제18조 B항 원용중단 대신 자유화 유예기간 허용
     • 수입자유화 유예기간 8년 부여1989.7.1.~97.7.1.
     • 자유화 계획은 3개년 단위로 단계적 추진
     • 매년 자유화 추진상황을 GATT에 보고
     • 유예기간 중 회원국의 GATT 상의 권리행사 자제
    
    4. 평가
     • 상당기간의 자유화 유예기간 확보
     • 다수국의 이해,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입장 관철
     • 개도국 제18조 B항 원용중단의 중요 선례 형성
    
    5. 향후 대책
     • 자유화 추진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필요
     • 수입제한방법을 GATT 규정에 합치시킬 품목 및 해당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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