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1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2 사전준비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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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2 사전준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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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2 사전준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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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대한국 BOP 협의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수립 관련 내용임. 
    
    1. GATT/BOP 10월 협의 대책 관계 부처 장관회의1989.10.13.
     • 참석자: 경제기획원장관주재, 재무, 농림수산, 상공장관, 외무차관, 대통령 경제비서관 등 
     • GATT/BOP 협의 최종대책안 전반적 협의 및 점검
     • GATT/BOP 한국 방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 유예기간: 미국5년 이상은 곤란, EC구주공동체5~10년 범위내 수용, 일본5년 이상 신축적 고려
      - 자유화 계획 제시방법: 미국일시, 전체 계획 제시, 제시시기 앞당김, EC매년 추진계획 및 실적 GATT 보고
      - 사전협의: 미국사전협의 통한 관심품목 반영, EC다자협의 주장, 양자협의는 반대
      - 권리행사: EC권리행사 유보 양해 가능 
    
    2. GATT/BOP 10월 협의1989.10.23.~27., 제네바 
     • 훈령
      - 자유화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주장하고 협의과정에서 신축성 부여
      - 자유화 계획은 3개년 계획 형식 등으로 단계적으로 제시
      - 자유화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조건은 수용 곤란
      - 자유화 유예기간 중에는 회원국의 권리행사 유보
     • 수석대표 발언문영문 및 대표단 회의자료주제네바대표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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