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06]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3 1988-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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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3 1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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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0년 중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중국의 GATT 가입 검토를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1987~90년
     • 1987.10~89.4월 간 8차례의 작업반 회의
      - 중국 대표는 1950년 대만구 중화민국의 GATT 탈퇴는 무효이며 중국은 신규가입이 아닌 복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외환보유제도 및 환율, 관세정책, 농산물가격, 투자여건, 개도국과의 무역정책, 무역통계 등을 설명함. 중국이 GATT 지위를 회복하고 최혜국대우 및 개도국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은 복귀가 아닌 신규가입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하고 중국의 경제 및 무역제도가 GATT의 일반원칙에 부합되는지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함.
     • 제9차 작업반 회의1989.12.12.~13. 
      - 중국 측은 개방정책에 따른 경기과열, 고인플레 시정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작업단 회의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대해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 경제정책의 GATT 합치 여부에 의문을 표명함.
    
    2. 1990년 GATT 작업반 회의 개최1990.9.20.~21.
     • 중국 대표는 중국 경제개혁의 진전상황 및 개혁의지를 설명하고 중국의 GATT 가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함.
     • 미국, EC,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은 1989.6월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를 위한 개방노선에서 후퇴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기존 경제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가입절차의 실질적인 진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3. 한국 정부 입장
     • 중국이 GATT 부적용 조항제35조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국의 가입을 찬성함.
      - 한국 정부는 중국의 GATT 가입 검토를 위한 제2차 작업반 회의 시1988.4.19. 중국의 GATT 참가를 환영하며, 한・중국 간 교역에 GATT 원칙의 적용을 희망한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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