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05]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2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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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2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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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2~12월 중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중국의 GATT 복귀 신청
     • 1986.7월 중국은 GATT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고 1987.2월 관련 토의 기초자료로서 중국의 대외무역체제에 관한 각서를 제출함.
      - 중국은 대만구 중화민국이 중국이란 이름으로 1948년 GATT에 가입했고 1950년 대만의 탈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GATT 가입신청은 신규가입이 아닌 복귀라고 주장함.
      - 대만은 중국Republic of China이란 국호로 중국의 본토지배 이전인 1948.5월 GATT 원가맹국으로 가입하였으나 1950.5.5. 탈퇴함. 
    
    2. 중국의 GATT 가입 관련 작업반 설치 및 절차
     • 1987.3월 GATT 이사회는 중국의 가입검토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결의함.
      - 미국, 일본 및 인도 등 개도국들이 중국은 복귀가 아닌 신규가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규가입 절차를 적용함. 
      - 제1차 작업반 회의가 10.22. 개최되어 작업계획 및 일정을 검토함. 
     • 중국의 GATT 가입 절차
      - GATT 작업반이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검토 및 관세양허협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작업단 보고서를 채택하며, 체약국단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중국의 참가여부를 결의함.
    
    3. 한국 정부 입장 및 중국의 가입전망
     • 중국의 GATT 가입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역을 포함한 한・중국 간의 통상관계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한국에 대해 GATT 제3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노력함.
      - 중국은 GATT 특정체약국에 대해 GATT 협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GATT 제35조 규정을 발동할 수 있음.
     • 공산권 국가인 헝가리의 경우, 1969년 작업반이 구성되고 GATT 가입이 1973년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GATT 가입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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