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85]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3권 V.3 10-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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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3권 V.3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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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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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0~11월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TRIPs MFN최혜국대우 원칙 및 경과 규정 검토 
     • 외무부는 소급보호 등 1986.8월 한・미국 지적재산권 양해사항과 MFN 원칙 등 예상되는 지적재산권협상 결과간의 관련사항들을 분석하고 EC구주공동체와의 양자간 현안에 대한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1990.10.15. 주제네바대표부에 MFN 원칙 적용문제 등에 관한 의견보고를 지시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MFN 예외조항 중 세번째항 원용 여부, 유예기간 및 MFN 관련 유용성 여부, MFN 예외에 대한 반영 가능성 여부, 주요국 협상 대표들의 입장과 동향에 관해 보고함.
    
    2. UR/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10.29.~11.2.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관련, 한국은 MFN 원칙이 채택되더라도 소급 효력을 갖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3. UR/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11.12.~20.
     • 정부대표: 김성기 특허청 심사관
     • MFN제4조 관련, 한국은 내국민대우 이외에 MFN에 의해 결정되는 차별대우는 자국민 이상의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동 제안은 자국민에 불리한 조약의 확산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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