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76]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10 각국의 Offer List 제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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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10 각국의 Offer List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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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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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관련 주요국의 Offer List 제출 내용임.
    
    1. 미국 Offer List1990.10.15. 제출 
     • 수출보조금 90% 감축, 국경보호조치 및 국내보조금 75% 감축
     • 감축기간은 10년
    
    2. 캐나다 Offer List1990.10.15. 제출 
     • 신규 보조금 금지, 기존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기하되 이행기간 초기에 집중 삭감
     •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기존 관세율 및 수입부과금 1/3 감축
     •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전환 및 이행기간 내 50% 또는 20% 이하 수준 유지
     • 소고기 수입제한 법령 보유국가는 동 법령을 폐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항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의존
    
    3. 일본 Offer List1990.10.15. 제출 
     • 1986~96년간 국내보조 30% 감축
      - 단, 쌀의 경우 생산통제비율, 밀, 보리, 사탕, 낙농제품의 경우 수입비율을 보조금 감축 시 고려하고, 콩의 경우 보조금 감축에서 제외하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의 경우 국경보호 조치에서 해결 
     • 국경보호 조치 감축기간 및 감축률 불명시 
     • 쌀, 밀, 보리, 사탕, 주요 낙농제품 등 9개 품목 수입제한 계속
    
    4. 노르웨이 Offer List1990.10.17. 제출 
     • 1988~96년간 국내보조 20% 감축
     • 관세화를 원칙적으로 수용우유, 유제품 및 순록, 사슴 고기 제외
     • 비양허품목인 동물, 육류, 계란, 감자에 대한 가변부과금제도 도입
     • 1996년까지 수출보조 철폐 
    
    5. 스웨덴 Offer List1990.10.19. 제출 
     • 1988~96년간 국내보조 30% 감축
     • 환경보존, 지역특성, 일과성 투자보조 등 허용
     • 수출보조 철폐식량원조 및 가공산품에 투입된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제외
    
    6. 1990.11.16. 현재 상기 국가 외 한국을 포함하여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인도가 Offer List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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