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75]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9 한국의 농업보호감축계획Offer List 제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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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9 한국의 농업보호감축계획Offer List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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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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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에 제출한 한국의 농업보호 감축계획Offer List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Offer List 확정을 위한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1990.10.22. 및 장관급회의1990.10.24. 개최
     • 참석자: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담당국장 
     • 주요내용
      - 15개 NTC비교역적기능 품목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참깨, 우유, 콩, 옥수수, 감귤, 고구마, 감자, 양파 확정
      - 15개 NTC 품목에 대한 보조금 허용 및 수입제한 인정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화 및 국내보조 감축을 허용하되, 농업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 요구일정 유예기간 후 관세화, TE관세상당치 및 국내보조금 감축기간과 감축율에 있어서의 특별고려 등
    
    2. 한국의 Offer List 제출
     • 한국은 1990.10.29. UR/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1990.10.24. 관계 부처 장관회의 시 결정된 방침에 따라 작성된 아래 요지의 Offer List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함.
      - 모든 수입제한 철폐 및 관세화단, 15개 NTC 품목은 제외
      - 관세화는 1991~97년간 품목별로 단계적 이행
     ・ TE는 품목별 관세화 시점부터 10년간 최대 30% 감축
      - 1991년부터 아래 물량을 최초 쿼터TQ로 부여
     ・ 수입이 있던 품목: 1986~88 평균 수입량
     ・ 수입이 없던 품목: 국내소비량의 1%
      - NTC 품목에 대한 보조는 계속 허용감축대상에서 제외
      - 감축대상 보조금은 1997년부터 10년 동안 30% 감축
     ・ 1997년까지는 감축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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