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72]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6 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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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6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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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농산물협상 위생・검역 작업단 회의1990.9.13.~14., 제네바
     • 정부대표: 주제네바대표부 농무관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국제기준 부재 시 거증책임은 수출국 부담
      - 질병 제한지역 개념은 수입국에 위험 초래가 가능하므로 인정 곤란
      -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조건 등이 상이함을 감안, 엄격한 내국민대우 조건 배제
      - 수출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는 위생・검역조치의 목적에 비추어 인정 곤란
      -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및 보상의무 불요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해결 절차 적용으로 충분
    
    2. UR/농산물협상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1990.9.19., 제네바
     • 1990.9.19. Dunkel GATT 사무총장 주최 UR 주요국 비공식 협의에서 주제네바대사는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함.
      - 농업의 특수성 및 정치적 민감성에 비추어 UR의 농산물협상은 매우 어려운 분야이며 비교역적 요소 등 한국 특별관심사항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Dunkel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 13위 교역국으로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한국 측의 특별관심사항에 대한 예외 인정이 곤란하다고 언급함.
      - 예외 인정 시 도미노 효과에 의해 협상 전체 성공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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