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7] 한국에서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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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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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국대사관은 1974.10.2. 주재국 국무부가 10.1. 공표한 한국 인권 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보고서는 7.30. Hummel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재수록한 것이며, 국무부 측은 한국 인권문제에 관해 의회, 언론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단행본으로 공표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 표명
    • ‌ Hummel 부차관보의 증언 요지는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요약한 것으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승인(approve)하지는 않으나 전쟁방지는 인권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치라고 언급
    
    2. 1974년 A.I.(Amnesty International)의 한국 인권관계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임.
    • ‌ 뉴욕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William Joseph Butler는 A.I. 뉴욕지부의 위촉을 받아 6.30. 방한
    • ‌ 주한 미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7.2. 동인을 면담
    - 동 변호사는 김대중 등의 재판은 공개되어 있으나 민청학련 관련 사건 재판은 비공개로 들었다며 동 재판에 국제민간기구에서 참관인을 보내면 받아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 표명
    • ‌ 외무부는 8.1.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7.30. 증언한 동 변호사가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결론 및 건의 부분에서 비상조치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일반사면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A.I. 는 한국의 인권문제를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 진정하여야 한다고 건의했음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 ‌ 주미국대사관은 8.2. 동 변호사가 작성한 A.I.의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8.20. 동 보고서가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극히 비판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A.I. 본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실정과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A.I. 측의 이해를 촉구토록 지시
    
    3.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 국제연합과가 작성한 인권 및 기본 자유권 행위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취급절차에 관한 자료(1974.8.6.), 외무부 미주국이 작성한 한국에서의 인권문제가 유엔기관에 제기될 가능성 및 그 대책(안)(8.10.),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김지하 지지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to support Kim Chi-Ha and his Friends) 대표단 면담요록(8.10.)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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