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66]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대책 및 검토,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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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대책 및 검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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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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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시행된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및 관련 보고서 내용임. 
    
    1. UR/농산물협상 용역의뢰
     •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7월 UR/농산물협상 대책수립에 참고하고자 농산물 교역전문가에게 특별용역 의뢰
      - 전문가: Rosine Plank미 농무부 출신으로 UNCTAD/UR 농산물 문제 자문관 역임
      - 용역과제: 1990.7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Framework Agreement 초안 관련 대안과 제안 검토
     • 농림수산부는 용역 수행 시 한국에 부여된 유예기간 및 UR 협상 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 의장 초안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기를 요망
    
    2. UR/농산물협상 용역보고서 요지
     • BOP국제수지 협의 결과와 UR 협상과의 관계
      - 상호 별개separate이나 연관inter-connected: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교섭 기회 부여,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등 여타 UR 결과 활용 가능
     • BOP 품목의 UR 관세화 제외 및 포함 시 장단점
      - 관세화 제외 시: 관세율 결정상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나, 자유화 시점부터는 쿼터 부과가 불가하며 관세로만 해당품목 보호
      - 관세화 포함 시: 관세화 적용 시의 세부 기술적 제반방안이 활용 가능하나, TE관세상당치 결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저하 우려
     • 결론
      - 일부 BOP 품목을 금번 UR에서 관세화하는 방안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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