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6] 외국인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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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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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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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12.12. 주한 일본대사관이 12.10.자 비망록(Aide Memoire)을 통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외국인 적용에 관해 아래 요지로 질의했음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함.
    • ‌ 일본 영토에서 일본국민이 행한 행위에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법적 근거
    • ‌ 만약 그 근거가 형법 제5조가 아니고 제6조라면 형법 제6조 및 반공법과(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일본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일본영토에서 일본인이 행한 행위에 한국의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외무부는 1974.2.28. 내부결재를 통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회신하기로 결정함.
    • ‌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하에 범죄를 구성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동시에 형법 제5조가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는 형법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견해임.
    • ‌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형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 제6조 하에 범죄가 되는 그런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도 동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견해임.
    • ‌ 그러나 형법 제6조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타 법령에 정한 죄에도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며,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인 만큼 동 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 ‌ 그러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적용은 형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위지법에 의하여 현저히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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