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59]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2 5-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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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2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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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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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5~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1990.5월 기준 주요 쟁점별 입장
     • 인하율 및 양허범위의 확대
      - 일본 등 선진국은 33% 관세인하, 양허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나 한국, 홍콩 등 개도국은 개도국 우대라는 몬트리올 합의정신에 따라 각국의 경제개발,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양허 가능하다고 주장
     • 농산물 포함 여부
      -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물도 관세협상에 포함시켜 일괄적인 협상을 주장하나,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은 농산물의 정치적,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산물협상그룹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관세・비관세 통합협상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관세・비관세 통합협상을 주장하나, 한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은 관세・비관세 통합협상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별도 분리협상을 주장함.
     • 인상한계세율Ceiling Binding
      -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Ceiling Binding은 관세인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관세양허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 아세안 국가들은 몬트리올 합의대로 Ceiling Binding을 관세양허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제2차 UR/관세협상 다자간 평가회의1990.5.3., 제네바
     • GATT 사무국은 각국의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제2차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UR/관세협상에 참가한 96개국 중 34개국만 관세양허계획을 제출했다고 보고함.
      - 상기 34개국 중 이미 평가가 끝난 21개국을 제외한 13개국이 자국의 관세양허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함.
      - 한국, 홍콩 등 개도국은 Ceiling Binding의 확대와 자발적인 관세인하는 개도국의 UR 협상에 주요한 기여라고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함.
    
    3. 제1차 UR 시장접근분야 양자협의1990.6.5.~12.. 제네바
     •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스위스, 핀란드 등 11개국
     • 대다수 국가들은 한국의 관세양허계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바, 한국은 관세양허계획의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함.
     • 캐나다,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은 한국의 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식량안보상 추가적인 양허가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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