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4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8 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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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12.10.~24. 파리에서 개최된 제12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보조금 협상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1차 회의 결과1990.11.5.∼9. 
     • 사무국이 작성한 2차 수정안을 기초로 협정 본문, Annex I제거대상 정부지원 조치, Annex II지원 조치의 철폐 계획, Annex III불공정 선가 규제에 대해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인,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별도의 법률전문가 그룹에서 협정안의 초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2. 제12차 회의
     • 정부 훈령
      - 협상지연의 근본 원인이 EC구주공동체의 선박에 대한 무리한 반덤핑제도 도입에 있으므로 협상의 종결을 위해 EC의 불공정 선가 규제방안으로 오로지 원칙만 본 협정에 포함하고 구체적 규제방안은 향후 계속 논의 입장 제시
      - 협정타결에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고 협상 결렬 시 미국업계가 한국을 선별적으로 301조 등 일방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명분을 최소화 
      - 조선계획과 관련, 국내조선 연계제도 철폐를 위한 법개정 추진 용의 표명각국의 철폐계획과 균형을 맞추어 법개정 추진
      - 연구개발지원 관련,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이용 가능한 경우와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결과가 개방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추진
      - 공적소유 관련, 대우조선 정상화 후 주식을 매각하여 산업은행 출자 지분을 회수할 방침이므로 EC가 역내 국유조선소를 민영화한다면 한국도 산업은행 지분을 처분
      - 민간의 불공정 가격 관행 규제 관련, 불공정 여부 판정절차가 수입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협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반대 
     • 정부의 향후 대책
      - 협정안 전반에 대해 변호사, 업계 등을 활용한 쟁점사항 입장 정립
      - 협정 사안별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입법조치 필요 여부,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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