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4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6 8-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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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9.24.~28.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철폐협상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협상 지연의 근본 원인이 EC의 선박에 대한 반덤핑제도 도입에 있으므로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안 제시
     • 반덤핑제도 도입, 공적수출신용, 기존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인정, 대출금리의 보조여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고수 
     •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관련, 협정 발효전 정부 약속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되는 조치는 Annex II철폐계획에 반영
     • 산업은행의 대조선 사업 대출금지는 조선산업에 대한 차별이므로 철폐대상에서 제외
     • 타국이 계획조선제도를 철폐할 경우, 한국도 국내조선 연계제도 철폐 용의 표명
     • 협정 적용대상은 1,000G/T 이상으로 하되 내항선 포함 및 군용선박 제외 입장 견지
     • 신조선 및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 철폐 관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양허하도록 하여 1996년까지 매년 0.5%씩 관세율 인하 검토 가능
     • 공적소유 관련, 대우조선 정상화 후 주식을 매각하여 산업은행 출자지분을 회수할 방침이므로 EC가 역내 국유조선소를 5년 내 민영화한다면 한국도 산업은행 지분을 5년내 처분
     • 민간의 불공정가격 관행규제 관련, 불공정 여부 판정절차가 수입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GATT 반덤핑협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반대
    
    2. 회의 결과 
     • 주요 쟁점별 전문가 회의, L.G. 회의 등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견과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사무국안을 작성하기로 합의 
      - 분쟁해결절차, 연구개발 지원 및 Annex I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 의견이 제시됨
     • 불공정 선가 규제 문제가 한국업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경주
     • 회의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1990년 내 협상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나 미국이 통상법 301조 청원과 관련, 국내 조선업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내 협상타결 강력 추진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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