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4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5 6-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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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6.18.~21. 및 7.30.~31. 파리에서 개최된 제9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철폐협상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협상 지연의 근본 원인이 EC구주공동체의 협정지침 미확정 및 민간의 가격 관행 규제 제안반덤핑에 있다는 인식 조성
     • 공적수출 신용조건 관련, 현행 양해조건 유지 
     •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 관련, 협정 발효 전 체결 계약 및 정부 약속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되는 조치는 Annex II에 반영
     • 산업은행의 대조선사업 대출금지는 조선산업에 대한 차별이므로 철폐대상에서 제외
     • 타국이 계획조선제도를 철폐할 경우, 한국도 국내조선 연계제도 철폐 용의 표명
     • 협정 적용대상은 1,000G/T 이상으로 하되 내항선 포함 및 군용선박 제외 입장 견지
     • 신조선 및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 철폐 관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양허하도록 하여 1996년까지 매년 0.5%씩 관세율 인하 검토 가능
     • 민간의 불공정가격 관행 규제 관련, 불공정여부 판정절차가 수입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GATT 반덤핑협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반대
    
    2. 회의 결과 
     • EC를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EC의 제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특히 GATT의 반덤핑 코드와 전혀 다른 제도의 도입에 반대함으로써 EC는 차기 회의 전까지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기로 합의 
     • 각국의 조선산업 지원제도와 관련, 각국 지원제도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하고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은 수정자료, 한국은 추가설명 자료를 제출
     • 회의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1990년 내 협상타결 전망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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