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21] Falkland 주변수역 조업,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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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영국령 포클랜드 주변수역 조업금지에 관련 내용임.
    
    1. 포클랜드영국령 주변수역 조업 금지
     • 영국 정부는 1987.2월 포클랜드 주변수역 150해리 지역을 임시보존 및 관리수역FICZ으로 선포하고 매년 동 수역 입어척수 규제 및 입어료를 징수함.
      - 한국어선은 1985년부터 포클랜드 주변 공해조업에 출어했고 1989년 현재 FICZ 내 한국 조업 어선 수는 총 27척임. 
     •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90.11.24. 포클랜드 주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12.26.부터 FICZ 이원 50마일 수역 내 조업을 전면 금지하고 양국간 남대서양 어업위원회를 구상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함.
     • 주한 영국대사관은 12.5.자 공한을 통해 상기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합의사항을 알려오면서 포클랜드 주변수역 조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어선은 포클랜드 정부에 의해 나포 및 기소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한국 등 조업국에 대한 영향
     • 외국어선들에 대한 조업금지 수역을 현행 150마일에서 200마일로 확대하여 그동안 150마일과 200마일 내에서 조업해 온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일본, 폴란드 등이 타격을 받음.
     • FICZ 내 조업허가를 득한 한국 오징어 어선 35척은 조업이 가능하나 1991년 어업시기에 포클랜드 인접 공해상에 출어 예정이었던 한국어선 26척의 타격이 예상됨.
     • 공해상 조업 타격으로 FICZ 내 입어료 상승 및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 가격의 상승이 예상됨.
      - 1989년 한국의 오징어 총생산량은 34만 6천 톤이며 이 중 14만 5천 톤은 남대서양에서 어획함.
     • 정부는 상기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합의가 한국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수역 내 입어를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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