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12] 한.미얀마 어업협력, 198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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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89년 중 한・미얀마 간의 어업협력 동향임.
    
    1. 주미얀마대사가 1987.7.31. Mg Mg Win 미얀마 수산축산부장관을 방문하여 양국간의 어업협력을 협의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어업협력을 호혜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의견일치
     • 근래 미얀마의 어업은 외자도입 등 투자에 비해 생산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생산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외국과의 협력도 고려 예정임.
     • 외국과의 협력을 개시할 시 우선적으로 한국과 협력할 것임.
     • 한・미얀마 간의 어업협력은 한국이 미얀마 어장에서 생산, 수입해 갈 만한 어종새우와 바다가재는 제외과 그 수량 및 가격을 제시하면 미얀마가 적극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주미얀마대사는 상기 관련 한국 수산회사 간의 충분한 사전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계에서 사업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우려함.
    
    2. 미얀마 정부의 사회주의적 폐쇄경제체제로 인해 한국 수산업체가 어업분야 진출에 애로를 겪는 중 1987.12.29. 한국의 화인상역이 미얀마 수산청과 어묵생산공장건설에 합의함으로써 진출이 시작됨.
    
    3. 네윈 정부가 1988.9.18. 군사 쿠데타로 붕괴되고 소마웅 군사정부가 수립됨. 이에 군사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하여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자 미얀마 어로사업 진출에 관심을 가져온 동원산업 등 한국 원양어업 회사들은 미얀마 영해 12마일 밖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권 획득에 성공하여 11월에 2개 기업, 1989년 2개 기업의 진출 계약을 체결함.
    
    4. 한편, 한국 정부는 미얀마 진출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기업 소속 어선이 허가된 구역 외에서의 어로작업 혐의로 미얀마 해군선에 나포되어 벌금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미얀마대사관은 외무부에 미얀마 진출업체에 대한 지도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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