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11]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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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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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한・아르헨티나 간의 어업협력에 관해 주아르헨티나대사의 보고내용임.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0.3월 아르헨티나의 어업법 개정 동향을 보고함.
     • 한국업체의 대주재국 진출은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 직접 입어허가를 획득 조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0.5월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등 남대서양 수역 내에서 한・아르헨티나 간의 어업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신어업법 제정 동향
      - 아르헨티나 수산청은 정부 단일안을 1개월 내에 마련, 개방주의적 입장을 취한 어업법을 1년 이내에 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문제
      - 한국 교포들이 주재국 정부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한국 원양업체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정부차원의 협의회 개최 필요성을 건의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0.9월 아르헨티나 수산정책 동향을 아래 목차로 보고함.
     • 수산업 일반
     • 외국어선 입어관계
      - 조업허가는 국내 회사에만 주어지며 허가 기간은 무기한이나 1988.9월 이후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는 어종 및 조업수역이 제한됨.
     • 신어업법 제정 동향 및 외국어선 입어 관련 내용
     • 아르헨티나 수산업 동향
     • 한국어선 진출 가능업종 및 방법
      - 공신력 있는 주재국 수산회사를 대방사로 선정, 공동투자를 통해 조업실적을 점차적으로 쌓아 주재국의 신어업법 제정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외국어선 조업현황
      - 현재 외국 국기를 게양한 채 조업하고 있는 나라는 소련뿐이며 15척이 조업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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