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10] 베링공해 조업 규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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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링공해 조업 규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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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베링공해 조업 규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베링공해 조업 현황
     • 1990년 41척 조업으로 명태 약 26만 6천 톤 어획, 1991년 41척 조업으로 명태 약 12만 톤의 어획을 예상
    
    2. 조업규제 동향
     • 베링공해 연안국인 미국과 소련은 어족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1988.5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 및 1990.6월 양국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아래 요지의 베링공해 조업 규제를 추진함.
      - 베링공해상에 규제되지 않은 대규모 명태 어업 중지
      - 해양생물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해상 대규모 유자망 어업 금지
      - 북태평양 소하성 어종에 관한 새로운 협약 체결 추진 
    
    3. 정부의 대책회의
     • 수산청은 1990.9.20. 미국과 소련의 어업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외무부, 해양연구소, 수산청, 원양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참석
     • 회의 결과
      - 미국・소련 간 베링공해 규제협약안을 검토하고 한국 대응안을 작성하기로 함. 미국・소련이 일방적으로 협약안을 확정하기 전에 미국과의 접촉이 필요함.
      - 베링공해 명태에 대한 자원조사가 세계적으로 미흡하고 한국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해양연구소 및 수산진흥연구소가 외국과 함께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 베링공해 대체어장으로 아르헨티나 어장 확보 방안을 추진함. 
     • 한국 측 입장
      - 공해 자유조업권을 고수하고 공동이용자원의 국제관리 원칙을 존중하며, 자원보존 관련 제도에 있어서 연안국과 조업국의 동등한 참여
    
    4. 연안국・조업국 간 국제회의 개최 
     • 1991.1월 미국 제의로 개최된 연안국미국, 소련과 조업국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 간 국제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조업 활동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적 자원관리제도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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