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09]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5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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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유엔보고서 내용임 
    
    1.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업 전문가 협의회1990.4.2.∼6., 로마
     • 개최 목적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태평양, 인도양 등 전 세계적인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획과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토의
     • 참석국
      - 한국,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태국 등 총 19개국
      - 한국은 박영철 국립수산연구원 수산연구관 참석
     • 한국대표는 시험조사 결과 연어, 해양포유동물 및 물새 등 부수 어획물의 혼획율이 매우 낮으며, 유자망 어업의 영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 주요 결과
      -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업이 해양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규모 유자망 어업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및 유엔총회 결의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유자망 어획량 자료수집을 권고하고, 부수 어획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구를 개선하며, 지역적으로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공동협력조사 및 정보교환 추진하도록 함.
    
    2.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유엔사무국 보고서
     • 주유엔대사는 1990.10.15. 유엔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 제128항에 한국 유자망 어선 6척이 아조레스 동북방향 공해상에서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정보가 명기되어 있다고 하면서 외무부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정보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고 동 항의 삭제를 요구하도록 지시함.
     • 동 보고서 제128항은 10.23. 주유엔대표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이 아조레스 해상에서 유자망 어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라고 수정하여 명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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