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08]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4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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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공해상 유자망 어업규제에 관한 제44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9년 미국은 자국 기원 연어 혼획 방지 및 해상동물 보호를 위해 한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과 각각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유자망 어업 규제 및 감시 조치에 대해 합의함. 
     • 1989.11.2. 미국은 캐나다, 호주와 함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남태평양상 유자망 조업의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함.
     • 이에 대해 1989.11.2. 일본은 공해상 뿐만 아니라 경제수역 내 유자망 어업도 포함하는 결의안을 별도로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12.11. 미국과 일본은 협의를 통해 단일 결의안을 제출함.
    
    2. 한국의 입장
     • 한국 대표단은 1989.12.15. 유엔 제2위 결의안 심의에 참가하여 아래 요지로 발언함.
      - 유자망 어업문제는 충분한 과학적 조사와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 없는 일시중단Moratorium 설정은 부당함.
      - 유자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해는 물론 연안 수역에서의 유자망 어업도 고려해야 함.
      - 유자망 문제는 국제협력이 크게 필요한 환경 문제인 만큼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처리되어야 함.
    
    3. 제44차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 참가국들의 협의를 통해 유엔 제2위 회의1989.12.15. 및 제44차 유엔총회12.22.에서 아래 요지의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됨.
      - 1992.6월까지 공해상 유자망 어업 Moratorium에 합의함. 단,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보존과 관리조치가 취해질 경우 Moratorium 해제가 가능함. 
      - 남태평양상에서의 유자망 조업을 1991.7.1.까지 완전 중지하기로 결정
      - 북태평양 및 기타 공해상에서 유자망 어업확대를 즉각 중지함.
    
    4. 대책 
     • 한국은 유엔총회 결의안이 선 과학적조사 후 규제조치라는 한국입장과 완전 상응하지는 않으나 1989년 9월 미국과 유자망 어업 확대 중지에 합의하였고 자원 및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에 부응하다는 차원에서 동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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