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07] NAFO북서대서양수산기구 수역 내 조업문제, 1984-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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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90년 중 한국어선의 NAFO북서대서양수산기구 수역 내 조업 관련 문제임.
    
    1. NAFO 개요
     • 북서대서양 수역 내 어족자원 보존 및 합리적 개발을 위해 1979.1월 발족하였으며, 1988년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고 회원국에 대해 어획쿼터를 배정함.
     • 한국은 1977년 캐나다의 200해리 선포 후 NAFO 수역에서 1987년 약 2만 M/T의 가자미, 대구, 가오리를 어획함.
    
    2. 캐나다 정부는 1986.11.6.자 공한을 통해 NAFO 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중단을 요청함.
    
    3. NAFO 사무국은 1987.7월 주캐나다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어선의 NAFO협약 수역 내 조업을 위한 NAFO 가입을 종용함.
     • 정부는 9월 한국도 NAFO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이 필요한 쿼터 보장이 없는 현 여건에서는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NAFO 측에 전달함.
    
    4.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9.5월 공한을 통해 NAFO 수역 어획량은 전량 회원국에 할당되고 있어, 한국어선의 조업은 초과 어획이라고 하고 한국 측이 조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해 태평양 민대구 공동사업을 계속 불허 할 것이라고 통보함.
    
    5. NAFO 가입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문의에 대해 수산청은 1989.5.29. NAFO에 가입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어획쿼터는 현 어획량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양이며, 한국이 캐나다와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캐나다 수역에서 2만 톤 이상의 어획쿼터를 배정받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 NAFO 가입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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