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3]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대일본 교섭대책Ⅱ : 1974.9.5-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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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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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13]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대일본 교섭대책Ⅱ : 1974.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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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 교섭대책Ⅱ : 1974.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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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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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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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9.6.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한 다나카 일본 수상의 친서에 포함되길 원하는 아래요망 사항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 사과 및 책임
    - 일본 정부는 범행이 일본에서 준비ㆍ계획되었고 범인이 일본 여권과 일본 경찰의 권총을 사용하였으며 일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
    • ‌ 수사 협력
    - 일본 정부는 사건의 진상이 하루 속히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와 견해를 같이 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에 최대의 협력을 할 것이고 관련 범법자에 대하여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
    • ‌ 조총련의 파괴활동 규제
    - 일본 정부는 조총련의 파괴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정·보완할 방침
    • ‌ 장래에 대한 보장
    - 일본 정부는 8ㆍ15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 경주
    
    2. 외무부는 1974.9.6. 다나카 수상의 친서는 대통령 앞으로 작성되고 거물급 특사에 의해 전달되도록 하며, 동 친서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4.9.6.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윤하정 주일본 공사를 초치, 다나카 수상의 친서는 김종필 국무총리 친서에 대한 회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주 초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전달·설명하도록 금일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동 친서는 현재로서는 변경이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김영선 주일본대사는 1974.9.9. 자신이 도고 일본 외무차관에게 다나카 수상의 친서가 한국 대통령 앞 서한으로 작성되어야 할 이유 등 한국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동 차관은 일본 특사를 파견할 경우 다른 현안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외무부는 동일 특사 파견은 어디까지나 저격사건 자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파견할 성질의 
    것이고 기타의 현안 문제를 아울러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
    
    
    5. 외무부는 1974.9.10. 김종필 국무총리가 9.9. 주한 일본대사 면담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외무부장관이 요구한 바와 같은 4개 항목이 다나카 수상 친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사가 대통령 앞 친서를 휴대하는 것은 철회할 수 없는 요구
    
    6. 주미국대사관은 1974.9.10. 하비브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동일 박근 공사(대사대리)에게 전화, 미국 측은 공평한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으며 친서내용에 대해 한국 측이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 본 문서철에는 친서, 특사 등과 관련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문서, 일본 언론보도 내용, 외무부의 대일교섭대책(안), 주일본대사관의 대책회의 결과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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