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7]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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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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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07]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 [5807]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제1-3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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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 대통령긴급조치[제1-4호]선포및해제.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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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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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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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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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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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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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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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1.8. 전재외공관장에게 정부의 긴급조치와 관련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정부는 1.8. 헌법 제53조에 의해 긴급조치 선포
    • ‌ 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및 긴급조치 제1, 2호 영문 번역문을 송부하니 그 내용을 주재국 정부에 설명함과 동시에 적절한 공보 활동 전개 
    - 긴급조치 제1호: 개헌 언동 금지
    - 긴급조치 제2호: 제1호 위반자 처리를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
    • ‌ 긴급조치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수시 보고
    
    2. 외무부는 1974.1.8. 전재외공관장에게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특별 홍보지침을 전달함.
    • ‌ 긴급조치의 필요성, 불가피성 및 그 당위성을 정부기관, 언론기관, 사회, 여론단체, 영향력있는 지도급 인사 및 교포단체 지도자에게 주지 및 이해시켜 이를 지지하도록 유도
    • ‌ 이번 조치는 국가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취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
    • ‌ 동 조치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 대한 이해, 지지 유도
    • ‌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며 자기 직무와 생업에 충실한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
    
    3. 주미국대사대리 등 각 공관장은 1974.1월 긴급조치 관련 사항을 수시 보고함.
    • ‌ 주재국 외무부 등 정부 반응, 각계 반응, 언론 보도동향, 공관 홍보활동 등
    
    4.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은 1974.1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1~3호에 따른 일본에 대한 조치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 ‌ 제1무임소장관실 정무조정실장 일본방문 시(1974.1.18.~21.) 아래 활동 전개
    - 긴급조치 제1~3호의 일본어 번역 책자를 일본 정계, 언론계, 학계 등의 저명인사에게 장관명의 서한과 함께 배포하고 이해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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