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47] 통상대표부 유형 및 법적지위 검토, 1983-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4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통상대표부 유형 및 법적지위 검토, 1983-90
skos:prefLabel
  • [58047] 통상대표부 유형 및 법적지위 검토, 1983-90
skos:altLabel
  • 통상대표부 유형 및 법적지위 검토, 1983-90
  • 통상대표부유형및법적지위검토,1983-90
mofadocu:index_Num
  • 3077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3.9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094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107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83~90년 중 통상대표부 등 비외교공관의 법적지위와 미수교국가와의 대표부 설치 문제 등을 검토한 내용임. 
    
    1. 프랑스 정부의 북한 통상대표부 명칭변경 검토1984.7.12., 국제법규과
     • 통상대표부Mission Commerciale를 일반대표부Délégation Générale로 변경
     • 일반대표부와 통상대표부의 차이
      - 통상, 경제분야 이외에 외교, 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법적지위특권면제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달림.
      - 정식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가 아닌 국가에 대한 최고의 외교적 대우를 부여하는 셈임.
    
    2. 미수교국가와의 대표부 설치 문제 검토1990.3.26., 국제법규과
     • 대표부 설치 근거
      - 대표부의 지위 및 기능은 양국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국제관례
      -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의 준용 예상한국은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비당사국
     • 대표부 설치와 외교관계 수립과의 관계
      - 대표부 설치는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외교관계, 영사관계 부재 시에도 가능
     •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준용 시 대표부의 지위
      - 국기와 문장 사용 가능, 특권면제, 통신 및 이동자유 등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외교공관과 유사한 취급
     • 결론
      - 과거 한국의 대표부 설치가 향후 외교관계 설정을 상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교한 전례에 비추어 전향적인 것으로 인식, 외교관계 수립은 대표부 설치와 별도의 합의 필요
      - 대표부 설치 시 지위 및 기능의 최대한 확대 교섭 노력 요망
    
    3. 통상대표부 등 비외교공관의 법적지위, 제3국에 의한 이익보호제도이익대표부, 일본의 주한 대표부 설치문제, 미국・중국 연락사무소 법적지위, 일본・중국 각서무역사무소 법적지위, 미 수교국 준외교공관 설치사례 등 검토자료 첨부
mofa:yearOfData
  • "198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