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44]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1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4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1 1985
skos:prefLabel
  • [58044]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1 1985
skos:altLabel
  •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1 1985
  • 주권면제법제정에관한연구검토,1985-87.전2권v.11985
mofadocu:index_Num
  • 3076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3.6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093
mofadocu:inFile
  • 9
mofadocu:inFrame
  • 0001-0232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85년 중 외무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5.3.20. 외무부는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2.25.자 공한을 통해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국재판소의 소송절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문의해 왔다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1985.4.4. 법무부는 아래 요지로 회신함.
      - 한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외국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정부의 응소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 정부는 외국법원의 소송에 응소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응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2. 정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 외무부는 1985.10.8.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키스탄, 싱가포르는 영국의 국가면제법과 유사한 주권면제법Sovereign Immunity Act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개도국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주권면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는 10.10. 주권면제법 제정 검토를 위해 주캐나다, 주파키스탄, 주싱가포르, 주벨기에 대사관에 주재국의 주권면제법을 입수하여 송부할 것을 지시함. 
      - 주싱가포르, 주캐나다대사관은 주재 주권면제법을 외무부에 송부함.
mofa:relatedOrg
mofa:yearOfData
  • "198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