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43] 중국과의 광구중복 문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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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의 광구중복 문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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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의광구중복문제,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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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중국의 심해저 광구등록에 따른 한국과의 광구 중복 문제 대책 등과 관련된 내용임.
    
    1. 중국의 심해저 광구등록 신청
     • 중국은 1990.8.22. 국제해저기구 설립준비위에 선발투자가로 광구등록 신청
      - 신청 구역은 하와이 동남방 Clarion-Clipperton지역 내 위치북위 7°~13°, 서경 138~157° 사이
     • 한국이 1989~90년에 걸쳐 탐사한 구역도 동일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간 광구중복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2. 한국의 심해저 광구 탐사 실적
     • 1980년대 초 이후 심해저 광구개발에 관심을 갖고 1983년에 탐사활동을 한 바 있으나 1985.1.1. 시한 때문에 본격적 탐사활동 중단
      - 1982.12월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이후 관계 부처 간에 선발투자가로 참여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막대한 투자부담, 경제성 확보 불확실, 경제성 있는 광구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 및 기술이전 기대난 등의 이유로 보류 
     • 1986.9월 뉴욕양해New York Understanding에 의거, 개도국에 대한 선발투자가 등록시한이 협약 발효 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광구탐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1989년부터 실해역 탐사 실시
      - 1989년과 1990년 2년에 걸쳐 태평양 C-C지역에서 15만 ㎢ 탐사 완료 계획
      - 실해역 탐사에 300여만 달러 투자, 2500만 달러 상당의 탐사용 선박을 수주하여 1991년말경 인수 예정
    
    3. 중국과의 광구중복문제 대책회의1990.11.10., 외무부
     • 참석자: 외무부, 동자부, 과학기술처, 해양연구소 관계자
     • 주요 토의내용
      -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국제해저기구 설립준비위원회 및 해양법사무국과 협의한바, 유엔해양법 협약 결의Ⅱ상 현 투자실적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장받을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이의신청보다는 향후 신청광구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 해양연구소는 외무부와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유엔을 통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4.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참여방안 검토
     • 중국과의 광구 중복문제를 계기로 한국의 심해저개발 참여방안에 대한 체계적 정비 요망
      - 추진계획, 예산확보, 관할부처 지정 등
     • 광구확보 가능성, 경제성, 기한 내 등록요건 구비가능성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 선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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