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3] 각국의 상훈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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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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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조사한 각국의 상훈제도에 관한 내용 수록
    
    1. 독일 외교관 훈장수여제도(1972.11.10. 주독일(구 서독)대사 보고)
    • ‌ 독일 정부는 외교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하에 훈장 수여
    - 외국대사가 2년이상 주재한 경우 서훈하며 훈격도 상호주의 원칙 적용
    - 한국이 독일 외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외교관에게 훈장 수여 중단
    •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근무 독일 외교관에 대한 훈장 수여 검토 요망
    
    2. 페루 인사의 훈장 수령에 대한 사전동의 필요여부(1974.2월)
    • ‌ 외무부는 2.23. 주페루대사에게 페루 정부 인사가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 수령 시 주재국 정부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를 문의
    - 페루 공관장회의 시 주재국 외상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검토 중
    • ‌ 주페루대사는 2.25. 아래와 같이 보고
    - 주재국 정부인사가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 수령 시 정부의 사전허가는 불필요
    - 단, 수훈 후 패용허가는 필요 
    
    3. 미국의 훈장 종류(1974.4.30. 주미국대사 보고)
    • ‌ 대통령 수여 메달
    - 국가과학재단 심사 메달, 미 공무원위원회 심사 공무원 대상 공적 메달, 대통령 행정사무소 심사 메달 
    • ‌ 미 행정부 각 부처별 심사 메달 
    
    4. 덴마크 외교관 훈장수여제도(1974.11.25. 주덴마크대사 보고)
    • ‌ 주재국은 관례에 따라 외국 정치인, 외교관 및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서훈함.
    - 일반적으로 자국 국익선양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인사 대상
    • ‌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외교관은 아래 규정에 따라 서훈
    - 덴마크에 최소 2년이상, 겸임공관은 최소 4년이상 근무 시 호혜원칙에 의거, 각 직급에 상응하는 등급의 훈장수여
    • ‌ 양국간 기존 우호관계 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상호서훈 실시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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