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23]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제15차. Paris, 1989.10.9-20. 전2권 V.1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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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10.9.~20.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ATCM남극조약협의 당사국 회의에 한우석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8개국남극조약 당사국 중 파푸아뉴기니만 불참, 북한도 참가
    
    2. 주요 의제
     •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
    
    3. 훈령
     • 한국의 조약협의 당사국 지위취득을 위한 외교활동 수행
     • 각국의 남극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
     • 남극기지 운영 협조국가와의 실무협의
     • 북한대표단 방해 책동시 적극 대처
    
    4. 주요 결정사항
     • 신규협의 당사국 지위 부여
      - 한국, 핀란드, 페루 지위 획득협의당사국 25개 국가로 증가
     •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
      - 프랑스, 호주 등은 남극의 자연보존지역화wilderness reserve를 목적으로 신규협약 채택 필요성을 강조
     • 합의사항
      - 1990.6월 칠레에서 환경보호 관련 포괄적 조치 논의를 위한 남극환경특별협의 당사국 회의개최와 1990년 남극광물자원협약 손해배상 의정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차기회의 일정
      - 준비회의: 1991.4월중, 서독 본
      - 본회의: 1991.10월중, 서독 본
    
    5. 제15차 ATCM 시 프랑스, 호주 공동 권고문안의 주요 내용
     • 남극을 자연보존지역으로 수립하기 위해 남극환경 및 관련 생태계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제도 채택 시급
     • 당사국에 상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과학조사에 협조하고 환경과 관련된 과학연구 강화 촉구
     • 1990년 특별협의 당사국 회의 개최 제의
      - 남극환경 및 관련 생태계의 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체제 하의 기존 조치 재고
      - 포괄적 제도 상세화
      - 상기 제도의 형식협약, 의정서 등 결정
      - 상기 제도의 논의를 위한 향후 계획 수립
      - 필요한 여타 조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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