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7]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 수역 등에 관한 자료, 1983-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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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89년 중 미국, 캐나다, 소련 등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 수역 등에 관한 내용임.
    
    1. 캐나다1983년
     • 캐나다는 1983.1.6. 캐나다 해안 관할권 등에 관한 시정책을 발표
      - 12마일 영해 범위 내 대륙붕 개발에 캐나다산 자재 사용권장
      - 캐나다 조선업계에 제공되는 보조금 9% 제공은 1985.7.1.까지 연장
      - 캐나다 선박에 의한 캐나다 연안무역 장려
    
    2. 미국1983~88년
     • 1983.3.10. 미국연안 200해리 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 선포
      - 미국연안 200해리 해역에 부존된 Polymetalic Sulhide에 대한 미국업계의 개발 희망 반영
     • 1988.12.28.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연장 선포 
      - 미국의 안전보장과 이익증진에 따른 조치
    
    3. 소련1984년
     • 소련은 1984.3.1.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 동 수역내 모든 천연자원을 탐사, 채굴, 보호하는 데 독점권 행사 및 동 자원 발굴, 탐사를 위한 참여권 결정도 단독행사할 것이라 함.
    
    4. 동독1985년
     • 동독은 1985.1.1.자로 영해의 범위 선포
    
    5. 기타 국가
     • 리비아는 1985.6.1.부터 항구 입항 및 접근에 관한 규정이 발효된다고 선포
     • 멕시코는 1985.12.20. 해양법 공포
     • 에콰도르는 1986년 대륙붕 연장 선언
     • 칠레는 1986년 태평양 도서에 위치한 칠레 영해에 대해 350마일을 자국 영해로 선포
    – 이에 미국은 200마일 이상의 대륙붕에 대한 영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아랍에미리트는 1987년 영해범위를 12해리로 연장 적용
     • 아일랜드는 1988.9.1. 영해 범위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연장 적용
     • 태국은 1988.7.18. 독점 경제수역 설정을 선언
     • 모리타니아는 1988.8.31. 영해, 인접수역,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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