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5] 핵무기 해저 설치금지조약Sea-Bed 조약 평가회의, 제3차. Geneva, 1989.9.19-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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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9.19.~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핵무기 해저설치금지조약Sea-Bed조약 평가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Sea-Bed조약 개요
     • 공식 명칭
      -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 1972년 발효, 1989.4월 현재 81개국 가입핵보유국 중 중국, 프랑스는 미가입 
     • 한국은 1987.6.25. 동 조약에 가입북한은 미가입
    
    2. 제3차 평가회의 준비회의1989.4.24.~27. 
     • 제3차 평가회의 개최 일정1989.9.19.~29., 의제, 의사규칙 등 합의
    
    3. 유엔군축회의 Sea-Bed조약 비공식 회의1989.7.18. 
     • 40개 회원국 및 한국 등 11개 Sea-Bed 조약 당사국 대표 참석
     • 제3차 평가회의 관련 해저 및 해상에서의 군비경쟁방지 문제 논의
    
    4. 제3차 Sea-Bed조약 평가회의1989.9.19.~28., 제네바
     • 참가국
      - 82개 조약당사국 중 53개국, 2개 서명국, 13개 비가입국옵서버 참석
     • 회의 목적
      - 동 조약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여해온 역할을 평가하고, 해저에서의 핵무기 등의 설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검증 체제 확립, 해양개발기술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조약의 운용상태 평가 및 개선방안 토의
     • 회의 결과최종선언문 채택
      -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해양기술진보에 관한 보고서를 1992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 제4차 평가회의는 원칙적으로 1996년 이후 당사국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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