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4] 특허협력조약 유보 철회, 1990.9.1 발효 외무부고시 제19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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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위
     • 1984.8.10. PCT특허협력조약 가입시 동 조약 제2장국제예비심사 유보
     • 1990.1.13. 특허청 특허법 개정으로 국제예비심사제도 도입으로 유보 사유가 소멸
     • 1990.2.26. 특허청은 외무부에 동 유보철회를 위한 절차진행을 요청
    
    2. 유보철회 사유
     •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국제화, 통일화에 기여
     •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성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심사에 참고함으로써 심사부담의 경감 치 심사 적체해소에 기여
     • 미국,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도 최근 유보를 철회
    
    3. PCT 유보철회에 대한 조치 방안
     • 동 조약 제64조에 따라 주제네바대표부 공한으로 유보철회 사실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 개정 특허법 발효 예정일이 1990.9.1.임을 감안하여 동 철회 통보가 가급적 6.1. 전후에 사무국장에 접수되도록 조치함철회통보는 접수 3개월후 발효.
    
    4. PCT 주요 내용
     • 국제출원 제출: 특허, 실용신안의 수리관청
     • 국제조사: 7개 기관이 관련 선행기술 조사
     • 국제공개: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 및 국제조사보고서 공개
     • 국제예비심사, 국내심사
    
    5. 동 유보철회는 1990.6.1.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한을 WIPO 사무국장에게 접수하고, 30일 후인 1990.9.1.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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