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3]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한국 가입, 1988.3.28 발효 조약 제94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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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한국 가입, 1988.3.28 발효 조약 제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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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한국 가입, 1988.3.28 발효 조약 제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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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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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1988.3.28. 가입함. 
    
    1. 구성
     • 본문 20개조 및 규칙 15개조
    
    2. 가입 목적
     • 미생물 기탁자는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보증하는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1회만 기탁하면 되므로 기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안전성 보장
     • 미생물 관련 발명 보호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 제고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상압력 감소
    
    3. 주요 내용
     • 동맹의 성립제1조
      - 체약국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동맹 형성
     • 미생물 기탁의 승인과 효과제3조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체약국은 국제기탁기관에 대한 미생물 기탁 승인
     • 수출 및 수입의 규제제5조
      - 체약국은 국가안보,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고려, 미생물의 수출 및 수입 규제 적용
     •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취득제7조
      - 기탁기관은 체약국의 영토에 위치하고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의 보증 취득 의무
    
    4. 동 조약은 1987.12.1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7.12.28.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1988.3.28.자로 발효됨조약 제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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