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1]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1-2차. Vienna,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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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1-2차. Vienna,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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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제1-2차. Vienna,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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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제1~2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개정 위원회가 비엔나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4.23.~27.
     • 참가자: 미국, 소련 등 57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 한국대표: 함명철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 
     • 토의 내용
      - 핵 사고 민사책임 문제의 구체화: 핵 사고 민사책임 규율기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핵 사고 피해 개념의 구체화, 배상한도액 확대, 배상수혜 시효의 피해대상에 따른 확장, 민사책임 보조로서의 국가기금 지원에 대한 제안
      - 핵 사고 국가책임 및 민사, 국가책임 상호관계: 핵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론 대립
     • 평가
      - 핵 사고 책임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 핵 사고 시 국가 역할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이견으로 국가책임보다는 민사책임 보조로서의 국가역할에 대한 의견 접근 노력 지속 가능
    
    2. 제2차 회의1990.10.15.~19. 
     • 참가자: 57개 IAEA 회원국, 옵서버정부간 기구2개, 비정부간 기구3개 대표
     • 한국대표: 신연성 국제법규과 서기관
     • 회의 진행
      - 전체회의, 문안기초, 제1, 2실무그룹으로 구분
      - 제1실무그룹은 핵 사고 보상을 위한 보충기금, 제2실무그룹은 배상청구의 해결절차 취급
     • 토의 내용
      - 핵 사고 보상을 위한 보충기금
      - 배상청구의 해결절차
      - 지구상 인류공동재산에 대한 핵 피해문제
      - 군사적 시설물에 대한 협약의 적용문제
      - 배상금액의 한도 및 계산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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